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 먹는 낙태약도 합법화…여성계 반발

2020. 10. 7. 01:58후기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 입법예고안은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권고한 ‘헌재가 제시한 수준 이상의 임신중단 비범죄화’보다 후퇴한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단체들은 “낙태죄 처벌을 실질적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입법예고안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여성(임부)의 임신중단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


여성부는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다른 일부 부처는 전면 폐지에 강한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14주는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예시한 임신중단 보장 기간 중 하나다. 당시 위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은 “임신 제1삼분기(마지막 생리기간 첫날부터 14주 무렵)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임신중단이 보장돼야 하는 시기를 임신 14주 내외로 제시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고 헌재 결정보다 후퇴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임신중단 비범죄화가 임신중단율을 높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 사례에서 확인됐다”며 “형사처벌 방식이 얼마나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삶과 생명을 더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는 이미 헌재조차 확인했지만 정부는 이에 눈감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중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